•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송모(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현수막이나 연설 내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고 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송 피고인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9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