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연차 진술 신빙성 없다고 본 원심 정당"
  •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언론인 시절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건에서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진술자의 인간됨이나 진술로 얻게 될 이해관계 유무, 특히 진술자가 수사 대상이면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법리를 토대로 볼 때 금품 제공자인 박연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바꿀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시장은 언론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 등에 대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 사장, 조선일보 편집국장,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이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2008년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됐으나 1심 선고 직후인 2009년 9월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