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의 약혼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의 13세 소년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운명에 처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에 따르면 약 2년 전 임신한 아버지 약혼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단 브라운(13)의 변호인은 25일(현지시간) 브라운에 대한 재판을 일반인처럼 다뤄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재판부에 제출했다.

    브라운은 11세였던 2009년 2월 피츠버그에 있는 아버지 약혼녀 켄지 호우크(당시 26세)의 집 침실에 침입해 호우크 뒤통수에 어린이용 사냥총을 발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운의 어깨에서 탄흔을 발견한 펜실베이니아주 검찰은 이 소년이 치밀하게 살인 계획을 세웠고 범행 뒤 태연히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한 점 등을 이유로 그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했다. 주 형법에 따르면 1급 살인을 저지른 소년범은 사형은 면하지만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아야 한다.

    미국은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더불어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을 거부한 나라로, 이 협약은 만 18세 이하 소년범에게는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범 최고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정한 펜실베이니아주 등 44개주의 형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수전 리 미국 지부장은 “미국은 대표적 인권 탄압국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어린 아이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소년범의 최고 형량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추었으며 현재 2400명의 소년범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