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 미달
  •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불구속 입건된 탤런트 김지수(본명 양성윤·39)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뺑소니 친 혐의로 김지수를 조사했으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밑돌아 음주 혐의는 제외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지수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 50분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를 지나다 유모(55)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오후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김지수는 "샴페인 5잔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지수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결과, 단속 기준인 0.05%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수는 2000년에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