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부경찰서는 26일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김모(57)씨 등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량의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이모(31)씨 등 '헤비 업로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개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해온 김씨 등은 2009년 11월께부터 이씨 등이 각종 음란물 파일을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그것을 내려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이들과 나눠 갖는 수법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 5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를 비롯한 헤비 업로더 4명은 김씨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7천여건의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서버를 압수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모두 6만3천700여건의 음란물이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