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CODEX에 식품 분류 개정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국제식품분류 상 열대과일로 분류돼 있는 감·대추의 식품 분류를 개정해줄 것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감은 인과류(꽃턱이 발달해 과육을 이룬 것), 대추는 핵과류(단단한 핵 속에 씨가 들어 있는 것)로 분류된다.

    하지만 CODEX 식품 분류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감, 대추등은 열대과일군에 속해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감·대추의 수출이 농약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CODEX 분류상의 열대과일류에 농약 기준이 거의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CODEX 규격상 해당 농산물에 농약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수출시 ‘불검출(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약이 조금만 나와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대추의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CODEX 식품분류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정되면 농산물 수출시 농약 기준 초과에 의한 부적합 판정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오는 4월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감·대추를 많이 생산하는) 일본, 중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국제식품군에 배추를 코리안 캐비지, 들깻잎을 엽채류에 등재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열릴 의원회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