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앞두고 방학 중 피해사례 늘어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알려주지 말아야
  • #사례1. 대학 1학년생인 A모양은 얼마 전 영어잡지(타임지)를 구독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구독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판매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잡지와 42만원의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다.

    #사례2. B모양은 전화를 받고 영어잡지 1회분(3000원)만을 신청하면서 카드번호를 알려줬더니 두 달 동안 79,500원씩 결제됐다.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신입생 등 미성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텔레마케팅업체의 부당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11월 2건에 그쳤던 영어잡지 구독 텔레마케팅 상술 피해 접수 건수는 방학을 전후한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9건이 접수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들 판매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책자를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철회나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는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정보센터는 텔레마케팅업체의 상술에 속아 ▲충동계약하지 말 것 ▲개인정보(이름, 주소,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려주지 말 것 ▲철회 또는 취소의사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