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236표, 기권 2표로 가결 선포
  • 국회는 13일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제역 초기 대응과 관련, 정부에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의결 결과, 가축법 개정안은 참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236표, 기권 2표로 가결 선포됐다.

    특히 이 자리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구제역 대책에 대한 큰 틀에서 당연히 찬성하지만,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규명과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펼쳤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많은 축산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인 만큼, 동료 의원 모두가 찬성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구제역이 효과적으로 방제되지 않은 이유를 국회에게 돌렸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오늘을 계기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구제역을 방지해야 한다는 자세로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또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 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게 개정안은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여야 합의로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구제역 예방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 재심의 끝에 전날 최종 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