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소유주, 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질문‧검사‧소독’ 의무화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의결, 13일에 예정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를 여행한 가축소유주가 입국할 경우 방역당국의 소독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일반인은 체류 관련 서류 제출만 의무화하고 질문‧검사‧소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토록 했다.

    또한 가축 소유주 등이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에는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초동대처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 방역 활동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방역비용은 국가가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법체계상 맞지 않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한편, 농식품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여야 합의로 가축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이후 민주당이 ‘개정안에 현실적 대책이 미흡하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12월30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