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세균 기준치 16배 '밀싹생즙' 적발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식품제조공장을 차려 '밀싹생즙' 음료를 만들어 판매한 최모(6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최 씨는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남시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사용금지된 첨가물(발효주정)을 넣은 밀싹즙을 제조, 50ml 일회용 팩에 담아 유통한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이 주성분인 발효주정은 보존제로 위해성은 없으나 신선도를 내세우는 비가열 과채주스에는 쓸 수 없게 돼 있다.

    또, 최씨는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단지에 암, 아토피 등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3000여명에게 약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제품인 '밀싹생즙'에서는 세균수가 무려 기준치의 최대 16배 검출됐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일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됐음을 의미한다"며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유통금지와 긴급회수를 요청한 상태이며 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식품을 섭취할 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