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남성이 가출한 동거녀를 납치, 감금한 채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과 3시간여의 대치 끝에 검거됐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7일 동거녀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께 동거녀 B(39)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끈으로 손을 묶고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오남읍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4년간 동거하던 B씨가 지난달초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 행방을 감추자 한달간 수소문해 B씨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언니는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카페 종업원의 전화를 받고 같은날 오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으며,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경찰은 오후 11시가 조금 넘어 A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가 창문 밖으로 흉기를 내밀고 위협하면서 B씨의 가족을 모두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말리는 경찰과 3시간 가량 대치했다.

    결국 경찰은 B씨의 가족을 들여보낼 것처럼 속여 문을 연 사이 A씨를 덮쳐 7일 오전 2시30분께 검거했다. 집안에는 A씨의 아들과 딸도 함께 있었으나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함께 번 돈을 갖고 사라져 이 돈을 받기 위해 감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씨는 "평소 난폭해 도망나왔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