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에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지역 학생들이 내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 선발할 수 있다.

    서해5도에서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30~40명인 것을 고려하면 모집 정원의 1% 혜택은 ‘절대적’이다. 서울대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3096명의 1%가 39명으로 사실상 이들 지역 고3 학생들이 기준 성적만 갖추면 모두 서울대를 진학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대가 아니라도 정원외 입학을 위한 기준성적만 갖추면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자격 제한과 안보불안에도 자녀의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서해5도에 전입시키거나 위장전입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지만 이 기간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된다”면서도 “그러나 매우 파격적인 지원책이라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