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수변구역 인근 토지를 한강유역환경청에 비싸게 팔도록 알선하고 수억원을 받은 전 시의원 등 토지브로커 6명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9일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해 한강수변구역 내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꾀어 2억7천여만원을 받은 김모(57)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소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양평군 강상면에 건물 6동과 토지 16필지를 소유한 지주에게 접근, 한강수변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에게 청탁,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모두 2억7천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친분이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해 시세보다 10%가량 비싸게 감정평가를 받아 모두 33억5천만원에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부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브로커들이 개입, 매매가격을 왜곡한 사실을 확인됨에 따라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강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수도권 지역 수돗물 이용자들로부터 모두 3조4천900여억원을 징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했으며 이 돈으로 매년 한강수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