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김모씨(51·5급)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도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던 2005년 12월께 안양시 모 설계업체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A씨로부터 "오산 청호택지개발지구 용역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돈을 빌린 것일 뿐 뇌물을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