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현금거래 유혹 뿌리치기 어려워”
  • 사행성 문제로 논란이 된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사이트가 유해매체로 판결이 났다.

  • ▲ 사행성 문제로 논란이 된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확정됐다. ⓒ 연합뉴스
    ▲ 사행성 문제로 논란이 된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확정됐다. ⓒ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복지부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중개사이트 A사는 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거나 청소년의 게임 몰입을 심화시킨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아이템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인 현금거래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고 게임 자체를 즐기기보다 아이템의 환금성에 집착하기에 사행성을 띨 수밖에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