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뇌물수수, 사기, 횡령 등 범죄 저질러
  • 마약 단속 경찰관이 직접 마약을 팔고 지명수배자에게서 뒷돈을 받는 등 온갖 `검은 거래'를 일삼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히로뽕을 판매하고 뇌물 대가로 수배자를 체포하지 않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로 이모(47)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2007년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에 근무하면서 마약사범 이모(기소)씨가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받아 내사하다 이씨를 일식집에서 만나 300만원을 받고 상부에 `허위 제보'라고 보고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던 올 6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이 2월께 지명수배한 이씨로부터 `검찰 사건을 해결하고 나를 체포하지 말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경사는 이씨를 붙잡기는커녕 올 6∼9월 그를 불러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식사하고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8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1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32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경찰관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경사는 8월 이씨에게서 `히로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의 마약상에게 전화해 "믿을만한 사람이니 앞으로 거래하라"고 소개하고 히로뽕 10g을 판매한 뒤 450만원을 받았다.

    히로뽕을 팔면서 모발 탈색, 링거액 사용 등 마약검사 대응법도 알려줬다.

    적발될 것에 대비해 판매대금은 집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받았으며 히로뽕은 종합선물세트로 위장해 고속버스 택배로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지난달에는 이씨가 다른 경찰서에서 체포되자 현장으로 가 휴대전화 문자로 `소변 누지 마'라고 대처 요령을 알려주고 타인의 소변을 넣은 콘돔을 몰래 전해줘 `오줌 바꿔치기'를 했다. 이 때문에 이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 경사는 이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이씨 몰래 변호사측에 "선임료를 깎아달라"고 말해 1천만원을 돌려받아 자기가 챙기기도 했다.

    이후 이씨가 중앙지검에 다시 체포되자 이번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선임료 2천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빼돌려 착복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여한 유모(33.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마약 유통조직원 박모(48)씨를 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 범인 비호, 뇌물, 사기, 횡령 등이 망라된 비리 경찰관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