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부정 환급, 공모 업자들과 '마약 파티'까지
  • 국고 관리를 책임져야 할 세무서 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받는 등 뇌물을 받은 대가로 법인세 등의 환급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수십억 원 대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 공무원은 빼돌린 '국민혈세'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공모한 업자들과 마약 파티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K자동차업체 대표 조모(44)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이탈리아제 승용차 '람보르기니' 등을 받는 대가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결의서를 허위 작성, 39억 원의 환급세액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전 서울강서세무서 7급 공무원 정모(3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씨 이외에도 정 씨와 공모해 내지도 않은 세금을 돌려받은 법인사업자 3명을 추가로 구속 수사 중이며, 이들이 착복한 환급세액 수십억 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소속인 정 씨는 2008년부터 약 3년간 자신이 담당하던 법인업체의 대표들과 공모,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법인 명의로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십억 원의 세액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렇게 빼돌린 환급세액을 공모한 업체 대표들과 나눠 가졌으며, 2009년 4월에는 히로뽕을 구입해 이들과 함께 마약 파티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