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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가 일간신문에 광고형식으로 무죄사실을 실어준다. 형사사건 보상청구권 행사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아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보상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피고인이 원할 경우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사건기소 검찰청의 소재지 일간신문에 무죄 판결 내용을 광고형식으로 실어야 한다. 광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문 광고 외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피고인이 청구하면 무죄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올려놓아야 한다.
법무부는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형사보상 결정을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돼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도 2년으로 연장했다.
30년째 묶여있던 형사보상금 하한액도 1일 5천원에서 `1일 최저 임금액'으로 높였다. 올해 기준 1일 최저 임금액은 3만2천880원이다.
또 형사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승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또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무죄 취지의 청구기각을 받은 사람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과 똑같이 명예회복 조치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