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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건설업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건설업자 한모씨는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현금 4억 8,000만 원과 미화 32만여 달러, 그리고 1억 원권 자기 앞 수표 한 장을 건넸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씨는 재판에서 수사 초기 제보자가 찾아와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고 겁박해 회사를 살릴 욕심으로 한 전 총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시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 씨에게서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가 그동안의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자, 한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씨의 이같은 진술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인 한모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자기앞수표 등 총 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그동안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한 전 총리가 승낙해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법정에서 정신을 잃은 김모 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H사와 한 대표로부터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수수하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직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곽 전 사장이 검찰 진술을 뒤집어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