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와 상호인정 약정
  •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7일 경찰청은 "한덕수 주미 대사와 베벌리 스와임 스탤리 메릴랜드주 교통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재 125개국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 면허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약정으로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 자동차관리국의 '알코올 및 마약 관련 교육'(3시간)과 '시력검사'만 받으면 별도 필기ㆍ실기시험 없이 주 운전면허증(클래스 C)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거주조건도 제약이 없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기만 하면 기간은 상관없다. 또, 미국 메릴랜드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들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경우 적성검사만 받으면 한국운전면허증(보통면허2종)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