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전시의원이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건물을 임대해 윤리위에 회부된 가운데 이번에는 충남도의원이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대전여민회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김모 의원은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청양군 청양읍내 한 유흥주점 건물의 소유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 유흥주점 업주는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12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왔으며 업소를 찾아 성 매수를 한 남성은 모두 92명으로, 이 가운데는 공무원도 10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도의원이 되기 전인 2008년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시에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노래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건물을 임대했을 당시에는 도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면서 "올해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만큼 계약을 지속시킬 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의회 이모 의원은 최근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SSM업체에 임대해 비난을 샀다.

    이 의원은 대전 대덕구 법동 자신의 상가건물 지하 1층에 킴스클럽마트와 임대계약을 체결, 지난달 개점했으나 이 마트 앞에는 법동시장과 함께 인근에는 중리시장도 인접해 있어 중소 상인들의 상권 침해 우려를 낳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과 중소 상인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92회 4차 본회의에서 오태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제출한 해당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대전여민회 관계자는 "정치인으로서 솔선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SSM에 건물을 내 주고 불법 성매매업소에 임대를 했다"면서 "해당 도의원은 세입자가 한 짓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건물 소유주도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득을 취해온 만큼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