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병신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병역 면제’를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특히 시력장애와 이빨 발치의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추어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여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고의 발치(拔齒)’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자들을 막기 위해 현재 28개 이빨 중 9~10개만 없어도 면제였던 것을 최소한 16개가 없어야 면제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한다. 시력 장애자도 지금까지는 시력 장애가 심하다 싶을 경우 보충역(공익)이나 면제를 받았지만 앞으로 안경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굴절 이상자(난시, 근시, 원시)’는 전원 현역 복무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인공 디스크 수술’만 하면 면제 판정을 받았던 것 또한 보충역으로 근무토록 규정을 바꿨다.

    소화성 궤양, 합병증이 없는 정류고환, 베체트씨 병, 기저 세포암 환자 등은 모두 대상 등급이 한 단계 높아져 보충역 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위암이나 대장암 초기 환자의 경우 당초 규정에서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암은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충역 대상자로 규정을 완화했다. 악성종양 환자 또한 병역 규정을 완화시켰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신체검사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병역 면탈우려 조항 등을 심층 검토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병역면탈에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2011년 2월 14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