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손님과 승차거부로 말다툼 벌이다 범행
  • 승객을 태우고 공포의 질주를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한창훈)는 승객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뒤 일부러 다치게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7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기사 정씨는 서울지하철 혜화역 출구에서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리던 중 한모(여·26)씨가 비교적 가까운 성북동에 가자고 하자 이에 승차를 거부했다. 이들이 승차거부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택시기사 정씨는 문을 연 채 택시를 출발시켜 약 15분간 공포의 질주를 벌인 것.

    겁에 질린 한 씨는 울면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15분간 질주는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정 씨는 일부러 다른 차와 부딪혀 한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는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켰으며, 피해자 한 씨가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하는데도 15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이 잠기는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한 손으로 오른쪽 뒷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씨는 뒷문을 길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와 부딪히게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