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비리 신고 6건에 포상금
  • 현직고사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제보한 학부모가 신고액의 8배가 넘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스승의 날 선물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받은 것도 이례적인데다 이를 제보한 학부모에게 처음으로 포상금이 주어져 교단에서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비리 공익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접수된 76건의 신고내용 중 6건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해 총 1천5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6건은 모두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시설공사 계약 2건, 학교운영 부조리 2건, 교장 경조사비 1건, 촌지수수 1건 등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건, 중학교 1건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스승의 날을 전후해 학부모에게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모 초등학교 50대 여교사를 경징계(견책·감봉) 하도록 해당 학교에 요청하는 한편 이를 교육청에 제보한 학부모에게 포상금 250만원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상품권을 받은 시점이 스승의 날 직후인데다 특별한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아 관행적인 선물로 보이나 최근 강화된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어전용교실 설치공사 비리가 드러난 학교,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임 교장, 교직원 식사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하게 한 교장, 무면허 업체와 교실 창호공사를 계약한 초등학교, 결혼 청첩장을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돌리고 축의금을 받은 교장 등을 신고한 제보자들도 각각 200만~300만원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징계하도록 해당 학교에 요청했다.

    올초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까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교육비리에 몸살을 앓은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을 주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공·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일반인 또는 공무원에게 수수액의 10배(상한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