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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15일 P2P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에 청소년 포르노 동영상을 등록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김모(17)군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9월께부터 P2P사이트에 청소년이 등장해 성교하는 일명 `로리타' 동영상을 게재하고 다른 P2P 사이트 이용자들이 해당 동영상을 내려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 등은 다른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P2P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주유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았으며, 이를 이용해 그동안 한 사람당 약 5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등록한 동영상에는 모두 한국인이 출연했으며, 15~16세로 추정되는 청소년이 성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동영상 제작자 및 최초 유포자를 추적 중이며, 김군 등이 동영상을 등록한 P2P사이트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