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단속하지 않은 관련 시청에 책임물을 수도”
  • ▲ 경기도 부천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IC) 고가도로 아래에서 불이나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37대와 컨테이너 8개가 불탔다. ⓒ 연합뉴스
    ▲ 경기도 부천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IC) 고가도로 아래에서 불이나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37대와 컨테이너 8개가 불탔다. ⓒ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탄 차량들이 불법 주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고 차량들의 보험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2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고가도로 아래에서 발생했다. 주변에 주차돼 있던 트럭 17대, 승용차 10대, 승합차 3대, 탱크로리 4대, 트럭 3대 등 차량 37대와 굴착기 1대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주차 중이던 25t 탱크로리 유조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지만 문제가 된 것은 해당 고가도로는 불법주차지역인 것.

    보험회사측도 해당 차량에 대한 보상범위를 결정해야 하므로 외곽순환도로 주차사항에 관련해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모 보험회사 해당보상과 관계자는 "사건 구역이 정상적인 주차공간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불법 주차를 한 경우인 것 같다"면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끔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관련 시청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방화인지 유류차량의 폭발인지 아니면 제3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 소방당국이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적용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량들에 대한 보상범위는 사건 조사가 끝난 뒤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재 구간을 관할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주·정차 단속을 책임지는 부천시는 그 동안 시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책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