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입대자부터…해군은 23개월, 공군 24개월
  • 정부는 2011년 2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21개월(육군, 해병대 기준)로 동결하는 방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북한의 연평도 기습도발 이후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을 요구했던 일부의 주장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盧정권 당시 국방개혁안에 따라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기습도발까지 일어나면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해진 바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지난 6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 등에서는 ‘이미 군 복무기간 단축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이를 다시 연장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어렵다’고 판단, 21개월 동결을 결정한 듯 보인다. 실제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 3일 국회 청문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인력 수급 차질과 숙련도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24개월로 환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현재의 군 병력 6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복무기간, 6개월 이내의 군 복무기간 변경은 법 개정 없이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복무기간 동결이라는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군과 공군의 복무기간은 각각 23개월, 24개월로 동결된다. 육군, 해병대와 복무기간에 차이가 난 이유는 해군은 90년대 초중반, 공군 또한 90년대 중후반 병력 수가 급감해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각 군별로 복무기간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