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부터.. ‘준초고층’ 분류, 피난전용 승강기 의무화화재시 사람없어도 자동 신고..경보 3~5층씩 순차적으로
  • 30∼49층 건물도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수준의 소방안전 기준에 맞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피난전용승강기도 설치해야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초고층 건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소방안전 규정이 없었던 30∼49층(높이 120∼200m) 건물은 '준 초고층' 건물로 분류된다.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중간층에 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1.2m에서 1.5m까지 넓혀야 한다. 준초고층건축물 이상의 피난 안전층이나 안전구역은 미국의 경우 1인당 0.28㎡, 중국 1인당 0.22㎡인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피난 안전층에는 제연, 배연시설과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게 되고 비상전화도 설치된다.
    또 피난전용 승강기를 지정해 비상시 피난안전층 또는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하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127m이상의 건축물엔 피난 전용승강기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건축물 외벽에는 석고보드 등 불에 거의 타지 않는 마감재를 써야 하고 기계실 등이 들어서 입주자가 평상시 쓰지 않는 피트(PIT)층, 화장실, 통신기기실, 발전실, 펌프실 등 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립된 준 초고층 이상 건물은 비상구에 CCTV나 출입센서 등 감시 시스템을 달아야 하고 옥상 광장에는 화재안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화재시 사람이 없을 경우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설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옥상 바닥이 평면이 아니어서 안전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건물은 옥상 바로 아래층에 안전구역을 만들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건물은 방화구역 경계를 관통하는 배선 등으로 생긴 틈을 내화충전재(耐火充塡材)로 막아 연기가 새지 않게 해야 한다.
    화재시 입주자가 충돌없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를 연기가 확산하는 속도에 맞춰 불이 난 층부터 위로 3∼5개층씩 차례로 울리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외에 소방방재청은 준 초고층 화재 진압을 수행할 소방장비를 개발하고 전용 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