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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만원으로 모발 염색을 할 수 있는 ‘염색 체험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염색 체험방이란 업체에서 판매하는 1만원 가량의 염색약을 고객이 직접 고른 뒤 바로 시술까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 수도권에는 몇 개의 업체가 직접 개발한 염색약 판매와 함께 염색을 직접 체험·시술할 수 있는 수백여개의 체인점이 성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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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색 체험방 체인점을 모집한다는 광고 전단. 일부 업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미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모집해 체험방을 개설하도록 했다.ⓒ뉴데일리
문제는 이 같은 염색 체험방 상당수 업주들은 실제로는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체인점을 모집한 업체들이 염색약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방’이라는 것만 부각시켜 미용 자격증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점포를 개설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는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이발, 면도, 염색 등을 시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체험방에 손님을 다 뺏기는 인근 미용실들은 반발이 거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험방 불법영업 신고는 물론 미용사 회원들이 불법영업 활동에 항의 방문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사)대한미용사회는 염색방의 염색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까지 의뢰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머리카락 염색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미용업 영업신고를 낸 뒤 가능하다”며 미용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이 사실을 모른 채 체인점을 개업했다고 하더라도 염색 시술을 계속할 경우 과태료와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을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한 사업자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것.
염색 체험방을 운영 중인 한 사업자는 “처음 점포를 얻을 때만 해도 자격증 없이도 간단한 ‘염색 기술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 받았다”며 “이제와 이를 불법이라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영업을 하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체인점을 모집한 업체 관계자는 “체인점 업주들에게 미용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체인점 운영자 모집 때 면허가 있는 사람을 선정할 것”이라며 “당장은 시술보다는 판매만 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