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정당성 인정된다”
  • 법원이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는 10일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 1819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도 인정된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4개의 개별 소송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2차례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은 지난 3일 “한강 살리기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4대강 사업 무효화를 주장해온 야당과 시민·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에 반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꾸려 각각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서 정부가 모두 승소하면서, 금강과 영산강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