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노점상 단속시 뒤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3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공무원의 신뢰를 져버린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점상인들로부터 "노점상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7회에 걸쳐 총 9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