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민간인 공격' 대응 세분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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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교전규칙이 제정된지 57년만에 사실상 전면 개정된다.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은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우리 군과 협의해 제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단계별로 규칙을 정해둔 것을 말한다.
이 교전규칙은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않도록 작전 상황을 관리하는 큰 틀의 작전예규와 같다.
합참은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영 국방장관도 교전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합참은 곧 유엔사와 교전규칙을 개정하는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교전규칙 개정 방침은 크게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응징하는 것과 '군사적 응징 보복의 비례성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인과 민간이 공격받았을 때를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민간인을 공격하는 북한군에 즉각 대응 발포하거나, 민가를 폭격할 때 동일한 수준의 무기로 응징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170여발의 해안포 및 방사포를 발사해 이 가운데 80여발이 민가 등에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교전규칙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교전규칙 개정 문제에 대해 유엔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몇 달 안으로 전면적으로 보완된 새로운 교전규칙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합참 군사지휘본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화상전화로 연결된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에게 교전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샤프 사령관은 한국측의 협의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공격시 동일한 수준의 무기로, 공격에 비례해 대응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도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공격시 2배로 보복하는 원칙을 일선 지휘관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교전규칙에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교전규칙이나 작전예규에는 2배로 대응사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2배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지휘관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합참은 교전규칙에 대응수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필요시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폭격도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해안포 같은 경우 동굴진지에 숨어 있다가 발사 후 다시 숨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를 이용한 정밀폭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교전규칙은 군사적 충돌시 확전을 방지하자는 것이 제정 취지이지만 상대방의 공격 의지를 초전부터 무력화하는 것도 확전을 막는 방법"이라며 "교전규칙에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하는 확실한 대응 원칙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교전규칙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군은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