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문자메시지 타고 유언비어 ‘훨훨’검찰‧경찰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할 것”
  • “이 와중에도 4대강 예산이 통과되었다면서요! 뭐하는 작자들인가요.”
    24일 새벽 1시경 트위터에는 이 같은 글이 나돌기 시작했다. 불과 수 시간 전 북한의 연평도 폭격에 우리 군의 대응포격이 이어지면서 전운이 감돌았던 터라 국민들은 분노는 극에 달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서 국회와 4대강에 대한 격분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트위터의 힘은 대단했다. 한 트위터리안의 이 글은 동시에 2만여 팔로워에게 또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달(리트윗)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물론 이 단문 메시지는 사실과 달랐다. 북한의 폭격이 시작된 23일 오후 2시 34분께는 이미 국회는 ‘파행상태’였다. 국회 예산심의가 엿새만에 정상화됐으나 4대강 예산을 담당하는 국토해양위는 민주당이 내년도 수자원공사소관 4대강 예산 3조8000억원의 국회 심의를 요구, 불참하면서 파행에 이르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연이어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도 전원 불참해 개의 1시간도 채 안 돼 정회했다.

  • ▲ vinaida 트위터 캡쳐
    ▲ vinaida 트위터 캡쳐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트위터리안들은 “유언비어 유포죄로 집어넣어야 된다” “북한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화가 이 트위터 때문에 더 끓어오른다”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또 대다수의 트위터리안은 “정확한 팩트가 확인된 정보가 아니면 전달을 자제해야 한다”며 침착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4대강 뿐만 아니다. 이날 트위터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전국에 민방위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도 나돌았다.

    소방방재청은 “연평도 피격 이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 등을 통해 전국에 민방위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의 문의전화가 계속 걸려 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옹진군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일대에만 대원 동원령이 내려졌다.

    이 같은 연평도 유언비어가 난무하자 검찰과 경찰은 단속에 나섰다. 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이날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허위사실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해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허위 문자메시지 유포자를 찾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장난으로 ‘전쟁이 났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낸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잡아 훈방 조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