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추진비 사용문제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고발당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박경호 2차장 검사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해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업무추진비로 소방공무원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공노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2일로 다가옴에 따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