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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일 오후 관악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둘째 아들인 김모(4)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후 학교에서 돌아온 첫째 아들(8)의 목도 조르고 수면제 수십 알을 삼켜 자살을 기도했다.
기절만 했다가 깨어난 첫째 아들은 전화로 아버지 김씨에게 알렸고, 집에 돌아와 사건현장을 목격한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2일 의식을 회복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수년간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했고, 평소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우울증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