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마하는 명목으로 1억원대 챙겨
  • 상조업체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한 언론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조회사의 약점을 보도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장례관련 전문지 대표 김 씨(50)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업본부장 조씨(48)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전국 상조회사를 상대로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해지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며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조회사 4개사로부터 모두 1억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 측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한 후 자신들이 기사를 읽은 네티즌인 것처럼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 해당 회사의 명예도 훼손한 것으로 조사했다.

    한편 이날 타 상조업체인 국민상조 대표이사 등이 회사 돈 1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상조회사의 횡령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상조업계 1위였던 보람상조와 한라상조, 현대종합상조도 횡령 혐의로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