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 상원은 흑인 농민들이 과거 인종차별로 정부의 영농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인디언 신탁기금이 잘못 운영된 것에 관한 두건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배상 재원으로 모두 45억5천만달러를 지출하는 법안을 19일(현지시각)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상원은 이날 저녁 구두투표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하원도 두 차례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모두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는 대로 서명할 방침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인디언 관련 배상금은 1996년 몬태나주 원주민인 블랙풋 부족 출신 에로이제 코벨을 대표로 하는 인디언들이 연방 내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이들은 내무부가 자신들 소유 땅과 이 땅에서 나는 석유 등에 대한 로열티로 만든 신탁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배상을 요구해오다 작년에 14억달러에 합의했다.

    미 정부는 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잘게 쪼개진 토지를 매입해 부족 소유로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20억 달러의 펀드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인디언 청소년들을 위한 6천만 달러의 장학기금 조성에도 합의했었다.

    흑인농부 관련 배상금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흑인 농민운동가 티머시 피그포드가 1999년 흑인 농민들이 인종차별 때문에 수년간 연방정부의 영농자금 지원과 각종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올해 2월 11억5천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연방 하원은 올해 전비지출법안과 세금감면 연장법안을 처리할 때 관련법안을 두 차례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종차별에 맞서 소송을 낸 흑인 농민들을 위한 배상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상 최대의 인디언 소송이 모두 일단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