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6일 오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김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청목회 간부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약 1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를 체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강 의원실의 회계담당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주당이 지난 8일 당론으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자 그동안 관련자들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해 의원실 관계자 중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것임을 시사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규식 의원실 등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다른 민주당 의원실의 회계담당자와 보좌진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