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 한나라당은 11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 ▲ 민주당 강기정 의원 ⓒ연합뉴스
    ▲ 민주당 강기정 의원 ⓒ연합뉴스

    박찬구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은 지난 2008년 이미 폭력 행위로 기소된 적이 있다”며 “그런데 반성은 커녕, 또 다시 폭력사태를 일으켜 지난해 국회 경위에게 고소를 당하는 불명예를 겪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도중,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권경석 의원에게 물 컵을 던지고, 보좌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바 있다.

    박 부대변인은 또 “결국, 지난해 국회 의사진행 방해 및 보좌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오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강기정 의원은 이제라도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 내 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폭력국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가 열리는 대로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여야가 함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1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 지난 2009년 7월 미디어법 표결과정에서 한나라당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1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