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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궁내청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150종 1205책의 도서가 우리나라로 반환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제18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칸 나오토 일본 총리 간에 조선왕조의궤를 포함한 150종 1205책의 반환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 간 합의에는 양 국의 외무장관이 배석해 정상 간 합의내용을 명문화한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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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궁내청에 보관돼 있는 도서 가운데 하나인 대례의궤.ⓒ뉴데일리
이번 반환에 앞서,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외교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본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반환 문제를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 2010년 8월 10일에 일본 칸 나오토 총리는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반환의사를 밝혔다.반환 대상의 논의는 2010년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한․일 전문가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 측 전문가가 반환대상을 설명하고 우리 측 전문가가 이해를 표명함으로써 양국 정부 간 합의의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 측은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이상찬 서울대 규장각 교수, 박대남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도서는「조선왕조의궤」81종 167책을 비롯하여 기타 규장각도서 66종 938책,「증보문헌비고」2종 99책,「대전회통」1종 1책 등 150종 1205책이다.
다만, 최근에 반환 여부가 주목되었던「제실도서」와「경연도서」는 우리 측 전문가들이 확인한 결과, ‘일본 총리의 담화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도서 반환은 2010년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양국의 역사적 갈등을 문화교류 측면에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일 간에 도서반환을 명시한 이번「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은 양 국의 국내적 절차를 완료하고 상대국 정부에 이의 사실을 통보하면 늦은 쪽의 통보가 수령된 날을 기준으로 발효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도서 반환절차는 한․일간에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협정 발효 이후 도서반환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도서 반환이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 반환의 상징적 사안인 만큼 전시․활용과 보관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