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위로금 신청 거부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과거 정부가 무성의하게 만든 법안, 끝내 안 고쳐져”
  •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납북자 가족의 아픔을 이 정부가 귀기울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전후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 신청이 지난달 27일 마감된 가운데 유일하게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과연 이 정부가 지난 10년 좌파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자료사진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자료사진

    최 대표는 지난 67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납북된 최원모씨의 아들.
    납북자 가족 중 피해위로금 신청 자격이 있으면서 소재가 확인된 납북자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피해위로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최 대표 외에 피해위로금 신청을 하지 않은 70여명은 관련 가족이 주소 불명이거나 호적 부존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는 되도록 납북자문제를 피하고 싶어 했고 그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할 때도 납북자 가족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무성의하게 만든 법안을 이 정부가 고쳐주도록 간절하게 부탁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라며 “이는 대선 당시의 한나라당의 공약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납북자 가족들은 돈보다는 자신들의 아픔이 관련 법률에 배려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다”라며 “이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큰 슬픔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전적 보상을 언급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시행령의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 내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1년이 12달인데 1개월치의 최저임금만 적용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