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에게 가소총을 쏜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상점 임대계약 파기에 항의하는 임차인에게 가스총을 쏜 건물주 이모씨(69)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35분께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상점 임대계약 파기 결정에 자동차 앞 범퍼를 발로차며 따지던 임차인 김모씨(43)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이 든 가스총(super 38gold)을 쏴 다치게 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약 불이행 문제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씨가 거칠게 항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동차 내에 호신용으로 보관했던 가스총을 꺼내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소지한 가스총은 지난 2003년 6월 총기 소지 등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스총 발사에 놀라 이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임차인 김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