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요양급여, 환자는 상해보험금 챙겨


  •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해보험 가입자들과 짜고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인천의 M한방병원 병원장 박모(43)씨와 원무과장 이모(41)씨를 구속하고 경기도와 인천의 3개 병원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가족 명의로 수십개의 상해보험에 든 뒤 이들 병원의 도움으로 30여회에 걸쳐 2억5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이모(29.여)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여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병원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상해보험 가입자 130여명을 모집해 허위 진단서와 입원치료 확인서를 발급, 5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주고 자신들은 입원비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요양급여금을 챙기는 등 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은 상해보험 가입자들에게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등의 허위 내용으로 진단서를 끊어주고, 서류에는 창고나 휴게실을 병실로 허위 기재하며 이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중 1곳은 직원들에게 친척이나 지인 중에서 가짜 환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면서 1인당 일정액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모집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본 보험사는 35곳에 달하며, 원무과장 중 일부는 이씨를 통해 이런 사기 수법을 소개받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남양주 소재 한 병원의 원무과장은 전문적으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자 직접 병원을 차린 뒤 의사를 고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달 초 병원 3곳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허위 병실을 꾸민 사실을 파악하고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이런 수법으로 요양급여금을 챙긴 병원 12곳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보험은 진료가 다 끝난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 치료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