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만났으나 4년간 함께 살며 정을 쌓아온 40대 남성과 30대 중국인 여성이 1, 2심 재판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31일 위장결혼 혐의(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8)씨와 여모(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여씨가 만난 것은 2006년 5월로, 김씨가 전처의 재혼 소식을 듣고 방황하다 위장결혼 알선업자를 찾아가면서 시작됐다.

    알선업자가 대 준 돈으로 중국에서 여씨를 만났던 김씨는 마음을 고쳐먹고 한 달 뒤 자비로 중국에 다시 가 여씨의 부모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으며 여씨가 입국한 뒤 현재까지 4년 간 함께 살고 있다.

    김씨는 또 여씨로부터 혼인신고의 대가로 받았던 돈을 돌려줬는가 하면 자신의 여동생과 딸에게도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검찰은 "결혼할 의사도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김씨와 여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1, 2심 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장결혼 알선업자를 통해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허위 혼인신고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가 중국을 재차 방문해 혼인의 뜻을 밝혔고, 혼인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준 점, 자신의 딸에게도 혼인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언급한 뒤 "사건 기록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수긍이 가며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