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후원금 낸 교사들 “법원 판결 후 결정”대전-울산-경남-충북 교육청은 4명 해임 등 중징계
  •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대전, 울산, 경남, 충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29일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사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2명, 정직 3개월 4명, 불문경고 1명, 징계유보 2명 결정을 결정했다. 충북도교육청도 해임 2명, 정직 3개월 5명, 정직 1개월 1명을 내렸다. 징계 시효 2년이 지난 나머지 4명은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도 교사 1명에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울산시교육청도 4명은 정직 1∼3개월, 9명은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부산시교육청 등 나머지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1심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위원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다.
    교과부는 이들 교육청에 대해 직무 이행명령이나 시정요구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