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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소득하위 70%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최종 확정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75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물로,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인구연령층의 급변이 가시화되고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서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5년동안 75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분야별로 저출산 39조7000억원(1차 19조7000억원), 고령화 28조3000억원(1차 15조8000억원), 성장동력 7조8000억원(1차 6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저출산 분야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등의 과제를 보완했다.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때 제한이 됐었던 무주택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원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 소득자격요건(부부합산 연소득)을 현행 3000만 원에서 내년부터 35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입찰 심사 시 우대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금액)한다.
정부 관계자는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출산·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령화 분야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등이 추가됐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를 보완했다.
성장동력 분야는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과제를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보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께 출산율이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