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갖고 싶다”에 법원 허가...일부선 의혹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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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맨해튼 법원은 지난 15일 이색적인 판결을 내렸다. 죽은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게 해달라는 아내의 요청을 허가해 준 것. 허가 이유는 정자로 임신을 하겠다는 아내의 남편사랑에 감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유코피아닷컴이 1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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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한 여성이 죽은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겠다고 나서 화제다.ⓒ유코피아닷컴 캡처
그녀의 남편 조지 카마누는 지난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부애가 남달랐던 아내 빅토리아는 즉각 법원에 청원서를 냈다. 시신을 화장하기 전 정자를 채취하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빅토리아는 평소 남편이 아이 갖기를 소원했다며 남편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셜리 콘라이크 판사는 빅토리아의 눈물에 감격, 곧바로 정자채취 허가를 내줬다.죽은 사람으로부터 정자를 채취해 임신에 성공한 예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한 여성이 심장마비로 죽은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 임신을 하려했지만 실패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의학계에선 죽은 남성의 정자로 임신을 해보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대의학으로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한편에선 아내 빅토리아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남편이 아이 갖기를 그토록 원했다면 왜 자살을 했겠느냐며 아내가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의 의학기술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데도 정자채취를 허가해준 판사도 제 정신이 아닌 모양이라고 비아냥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