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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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눈을 쓸지 않으면 앞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집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는 주민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자연재해 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폭설이 잦아지고 적설량도 갈수록 많아져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이면도로의 눈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어 선택한 궁여지책이라는 게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지난 1월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처음 밝혔을 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반대여론이 적지 않아 법 개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미국 뉴욕은 50∼100달러, 캐나다 토론토는 105달러, 독일은 전역에서 500유로 이상, 중국 베이징은 500∼1천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국 미네소타주 무어헤드 시는 시민이 눈을 치우지 않으면 관청이 대신 제설하고 비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