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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부가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심지어 성범죄와 관련된 교직원도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내용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3차례 역임했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이 입수한 전교조 강원지부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따르면 전교조측은 '공금횡령, 성적조작, 성범죄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공금횡령뿐 아니라 성적조작, 성범죄 같은 중죄(重罪)도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문제 교사들이 학교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내용이 너무 황당해 교육청에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선 '오타가 아니고, 제출한 원문이 맞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적조작이 어떻게 학교와 관계없을 수 있느냐. 혹여 성범죄를 학생이 아닌 다른 일반인에게 저질렀다 해도 이 교사를 전근시키지 않으면 학생들이 불안할 것"이라며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교원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실시할 것과 ▲교원 연수 결과에 대한 점수제를 폐지하고 합격과 탈락으로만 평가하고 ▲전보인사에 근무성적 평정 점수 반영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각 학교의 전교조 분회장은 노조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본인 희망에 따라 담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자 마치 해방구라도 된 듯 전교조가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