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인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자 중에는 무려 87명 면허 취득병무청 “현재 상황 파악 중”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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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병무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병역검사에서 시력과 정신병이 있어 면제를 받은 이들 중 100명 이상이 현재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시 권선구)은 병무청은 시력장애 면제자, 양극성 정동장애(외부 자극 없이 조증 또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일종의 정신병) 면제자의 명단과 그 상태를 경찰청에 통보해 운전면허 시험 취득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질환자’ 301명,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자 191명의 명단을 경찰청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 중 105명이 현재 운전면허(1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1종 보통면허를 보유하려면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
정미경 의원은 “면제를 받을 정도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 상에 나온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큰 문제이고,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청에서 판단하여 운전면허를 유지시켜주었다면, 병무청의 신체검사결과가 불신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이들(정신질환자, 시각질환자) 중 평소에 아무 이상 없이 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병역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병무청 측은 병무청과 운전면허 담당부처는 현재 시각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이들 중 운전면허 취득자의 현황을 계속 파악 중이며 조만간 서면보고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